아동보호정책

월드비전은 아동의 존엄성과 안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쏟겠습니다.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월드비전의 중대한 사명입니다.

월드비전은 정부, 교회, 후원자 그리고 부모들로부터 아동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받은 기관입니다.
따라서 월드비전은 아동들의 존엄성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려는 사람들의 접근을 예방하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와 의무가 있다는 판단으로 아동보호정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월드비전 한국 아동보호정책의 수립

월드비전의 사역은 아동에 관한 관심과 연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동안 월드비전은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역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1993

월드비전 국제이사회에서는 아동착취를 근절하는데 헌신하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월드비전은 아동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에 반대하는 포괄적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998

월드비전 3년차 국제총회에서는 아동보호정책을 수립하기로 결의, ‘아동보호를 위한 월드비전의 필수적인 기준을 정하여 각 회원국에게 배포, 각국의 형편에 맞는 아동보호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2002

이에 월드비전 한국에서는 월드비전 국제본부의 필수기준을 검토하고 외부 법률자문과 3차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2002 2 6일 월드비전 한국 아동보호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월드비전 한국 아동보호정책의 수립목적

1. 월드비전의 사업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월드비전이 최선의 노력과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자 합니다

2. 
아동이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당할 수 있는 착취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고자 하며, 월드비전 직원과 후원자들이 아동과의 관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직원과 후원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3. 
아동이 속한 가정과 지역사회에 아동보호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1조 의식고취]

1.1 아동을 모든 형태의 학대와 착취,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월드비전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실습생,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아동 등을 대상으로 유형별 아동학대(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방임 및 유기), 왕따, 학교폭력 등에 대한 정의와 대처방안, 피해아동과 가해자의 증상 및 특성, 아동권리신장을 핵심내용으로 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1.2 아동보호정책에 관한 내용을 직원용, 후원자용 안내 책자에 포함시킨다. 월드비전의 정규직,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과 이사, 실습생, 자원봉사자들은 월드비전의 아동보호정책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표시한다. 아동 보호정책이 개정될 때마다 이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는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 4조 행동강령]

4.1 월드비전의 모든 직원(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이사, 실습생, 자원봉사자는 월드비전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수칙을 담은 행동강령(Behavior Protocols)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명시한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 행동강령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아동을 학대했다는 거짓 모함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 행동강령을 어겼을 경우 월드비전 한국이 정한 징계 절차에 따라야 한다.

4.1.1 자신의 집이나 사업장이나 어느 곳이던 간에 사업장 책임자 및 보호자의 사전 허가 없이 혼자서 아동()과 밤을 지내서는 안된다.

4.1.2 아동을 고용하여 집안 일을 거들도록 하거나 자신의 집을 아동의 숙소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아동을 고용하는 것이 현지에서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아동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동을 고용하는 행위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아동 노동착취를 근절시키기 위한 월드비전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4.1.3 아동에게 사회통념상 굴욕감 또는 성적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부적절한 언어행위 : 자신의 권위와 직무를 빙자해 모멸적이거나 경멸적인 혹은 인격을 비하시키는 말,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음담패설 등을 포함한다.

부적절한 시각적 행위 :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것,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 : 입맞춤이나, 뒤에서 껴안기,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다.

4.1.4 어떤 아동은 월드비전 직원과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이 처한 형편이나 학대경험을 "특별한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 책임은 항상 어른에게 있게 마련이므로 직원들은 오해를 받을만한 소지가 있는 장소에 아동과 함께 있는 것을 피해야 한다.

4.1.5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않는다거나 아동을 학대한다든지, 아동에게 부적절한 언어사용이나 행동을 할 경우, 직원(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이사, 인턴, 실습생, 자원봉사자를 막론하고 해고를 포함한 징계 대상이 된다.

4.1.6 월드비전 직원은 아동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직원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월드비전 소명헌장(Mission Statement)과 핵심가치 (Core Value)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

[ 12조 온라인, 미디어에서의 아동정보보호]

12.1 존엄성: 모든 형태의 홍보 활동에서 아동을 존중하고, 아동을 불필요한 동정의 대상 또는 성적 대상으로 대하지 않는다.

12.2 동의: 특정 아동이 글, 사진, 혹은 동영상의 주체가 되는 경우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사전 동의란 아동이 취재 혹은 촬영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구술 혹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일컫는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는 부모, 보호자 혹은 법적 대리인, 아동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다:
   12.2.1
특정 아동의 신원이 공개되는 경우
   12.2.2
개인의 사생활, 존엄성,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상황이 노출되는 경우
   12.2.3
관련 법의 요구 사항에 준해야 하는 경우

12.3 역량강화: 월드비전은 아동, 부모님 그리고 후원자가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이해를 돕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쓴다.

12.4 월드비전은 정보통신, 소셜 미디어, 디지털 테크놀로지(사진, 영상, 이야기, 기사, 혹은 기타 홍보 자료)를 활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 규정을 준수한다:
   12.4.1
소셜 미디어에 공개되는 자료에 아동의 성(family name), 후원번호, 아동의 주소지를 명시하지 않는다.
   12.4.2
아동의 이름 전체가 명시된 홍보물 혹은 자료에는 아동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리적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12.4.3
아동의 정보를 온라인, 메일을 통해 전송할 경우 비밀번호 처리한다.
   12.4.4
월드비전의 사전 동의 없이 사진을 복사할 수 없고, 인터넷에 게재하는 사진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통한 사진 저장이 불가하도록 처리 한다.
   12.4.5
소셜미디어 상에서 후원자, 방문자, 자원봉사자와 후원아동, 지역아동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소통과 직간접적인 교류는 반드시 월드비전의 확인 및 동의를 거친 후 이루어져야 한다.
   12.4.6
후원자, 방문자, 아동 혹은 아동의 보호자가 언제든지 월드비전에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 둔다.
   12.4.7
후원안내자료,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페이지는 법적으로 프라이버시, 기밀 면책 조항을 포함한다.